[공고]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선임직(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관리자
2021-10-21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공고 제 2021 - 18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선임직(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임원을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개모집 직위 및 임기
공모 직위 | 모집인원 | 임기 | 보수 |
선임직(비상임) 이사 | 8명 이내 | 임명일 기준 2년 | 무보수 ※이사회 출석 시 참석수당 지급 |
2. 응모자격
○ 화훼산업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 꽃박람회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식견을 가진 자
3. 주요직무 :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
| 주요 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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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의 기본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 하는 사항 |
4.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되는 자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 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5. 전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① 서 류 심 사 | ∘ 지원자의 경력, 재단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와 발전 방향성 등 |
② 추천후보자 결정 | ∘ 2배수 이상의 추천 후보 적격자 선발 및 이사장에게 후보자 추천 |
③ 임 명 |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이 임명 ※ 임명 후보 등록 및 신원조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