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고양국제꽃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계획
관리자
2014-04-01
[꽃박람회 공고 제2014-26호]
2014 고양국제꽃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계획 공고
꽃향기 가득한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펼쳐지는 2014고양국제꽃박람회에
국내․외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개인․단체 및 여행사에 대한
유치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장
1. 박람회 개요
❍ 기 간 : 2014. 4. 25 ~ 5. 11 (17일간)
∙ 평일 9:00~19:00 / 주말․공휴일 8:30~20:00
❍ 장 소 : 고양시 호수공원 (150,000㎡)
❍ 주 제 : 100만 시민이 창조하는 600년 고양의 신한류 꽃축제
❍ 참가예상 : 35개국 320개 업체
❍ 주 최 : 고양시, (재)고양국제꽃박람회
❍ 주요내용 : 화훼비즈니스, 실내외 꽃조경, 희귀식물전시,
공연· 이벤트, 각종 체험
❍ 입 장 료
구 분 |
성 인 (대학생이상) |
어린이/학생/특별할인/ 외국인 |
비 고 | |
현 장 판 매 |
일반권 |
9,000원 |
7,000원 |
어린이/학생/특별할인/외국인 만4세 ~ 초․중․고등학생,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
단체권 |
8,000원 |
6,000원 |
- 내국인 30인, 외국인 10인 이상 - 평일에만 적용(근로자의날 제외) | |
사 전 예 매 |
- |
8,000원 |
6,000원 |
판매기간 2014. 4. 20까지 |
2. 보상금 안내
□ 2014고양국제꽃박람회 단독
구 분 |
단체입장객 |
보 상 비 율 | ||
평 일 |
휴 일 (근로자의날 포함) | |||
유 치 보상금 |
내국인 |
30인 이상 |
총 입장료의 30% 지급 |
해당 없음 |
외국인 |
10인 이상 |
총 입장료의 30% 지급 |
해당 없음 | |
무 료 입 장 |
내국인 |
30인 이상 |
총 인원의 30% 무료입장 |
해당 없음 |
외국인 |
10인 이상 |
총 인원의 30% 무료입장 |
해당 없음 |
※ 유치보상금 또는 무료입장 중 택일
□ 2014고양국제꽃박람회 + 한화아쿠아플라넷일산 또는 고양원마운트
구분 |
내국인 |
외국인 |
이용기간 | |
한화아쿠아플라넷 패키지 |
21,000원 |
19,000원 |
2014. 4. 25 ~ 5. 25 | |
고양원마운트 패키지 |
워터파크 |
23,000원 |
19,000원 |
2014. 4. 12 ~ 2015. 4. 10 |
스노우파크 |
21,000원 |
19,000원 | ||
유치 보상금 (1인 기준) |
4,500원 |
4,000원 |
※꽃박람회는 행사기간만 이용 가능 |
※ 패키지권은 무료입장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치보상금으로만 지급
※ 단체에 한함 (내국인 3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3. 신청서 접수
❍ 신청대상 : 단체관람객 유치가 가능한 개인․법인․여행사
❍ 신청기간 : ‘14. 4. 20.까지 ※ 기간 내에 접수했을 경우만 보상금 지급
❍ 신청서류 : 단체관람객 유치 등록 신청서(별지), 사업자등록증(법인),
신분증 사본(개인), 통장 사본
❍ 신청방법 : 방문․이메일․팩스 접수
❍ 제 출 처 : (재)고양국제꽃박람회
․ ☎ 031-908-7824(총무팀 윤성철) FAX : 031-908-7760
E-mail : kdun38@naver.com
❍ 입장권은 사전 무통장 입금 또는 현장 단체관람객 전용 매표소에서 구매 가능
․ 사전입금 : 신청서, 입장권 구입, 청구서 제출을 4월 20일
이전까지 완료할 경우, 입장권과 접수확인서를 우편으로
받거나 꽃박람회 현장 제1매표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현장구매 : 관람일 당일 매표소에서 ‘단체관람객 유치 청구서’에
입장권구매확인 도장을 받은 후 티켓 회수 요원에게 청구서 상단부 제출
※ 신청 접수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4. 보상금 지급
❍ 지급대상 : 사전 단체관람객 유치 등록한 개인․법인․여행사
❍ 청구방법 : 보상금 청구서, 증빙자료(입장권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제출
❍ 청구서 제출 : 행사 기간 중
❍ 지급시기 : 2014. 5. 30(금) 까지
․ 단체관람객 유치 신청서 접수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지급금액 : 보상금에서 원천징수액(4.4%)을 제외한 금액
․ 청구서에 의거 보상대상여부 결정
․ 세금계산서 제출할 경우, 보상금에 세금 포함
❍ 다음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상금 제외
․ 단체 입장객 유치 등록 신청서 미제출(소급적용 불가)
․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지 : 1. 단체입장객 유치 등록 신청서 1부
2. 단체입장객 유치 보상금 청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