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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고양국제꽃박람회 신임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재공고)

관리자

2022-02-14

()고양국제꽃박람회 공고 제 2022 - 16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신임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재공고)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개모집 직위 및 임기·보수

임용직위

인원

임기

보수

대표이사(상임이사)

1

임용일로부터~2

공무원 3급 상당

재단 규정에 따라 최대 경력

15호봉 까지 인정

심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용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

 2. 응모자격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양시 화훼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고 화훼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 또는 박람회축제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가(지방공무원)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직위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등에서 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관련 분야 대학교 정()교수 경력 4년 이상,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경력 7년 이상,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경력 5년 이상

 

 

3. 주요직무

꽃박람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꽃박람회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꽃박람회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꽃박람회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문화예술 행사의 추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 집행

 

4.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되는 자

10(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

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6호의3, 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전형방법 및 절차

구 분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