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재)고양국제꽃박람회 신임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재공고)
관리자
2022-02-14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신임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재공고)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개모집 직위 및 임기·보수
임용직위 | 인원 | 임기 | 보수 |
대표이사(상임이사) | 1명 | 임용일로부터~2년 | 공무원 3급 상당 ※ 재단 규정에 따라 최대 경력 15호봉 까지 인정 |
※ 심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용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
2. 응모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양시 화훼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고 화훼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 또는 박람회・축제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가(지방공무원)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직위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등에서 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관련 분야 대학교 정(부)교수 경력 4년 이상,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경력 7년 이상,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경력 5년 이상 |
3. 주요직무
○ 꽃박람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 꽃박람회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 꽃박람회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 꽃박람회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문화예술 행사의 추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 집행 |
4.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되는 자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 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5. 전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