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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양호수꽃빛축제 불꽃쇼 진행 업체 선정공고

관리자

2016-11-18

2016고양호수꽃빛축제

불꽃쇼 진행 업체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16고양호수꽃빛축제 불꽃쇼 진행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7.1.8(일)

  다. 설치장소 :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

  라. 사업내용

    1) 설치구역 :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 건너편 수변)

    2) 시행일자 : 2016고양호수꽃빛축제 기간 중 3회에 걸쳐 불꽃쇼 진행

     ※일정은 현장 행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회차 : 2016.12.17(토) 20시 경

     2회차 : 2016.12.24(토) 20시 경

     3회차 : 2016.12.31(토) 20시 경

  마. 기초금액 : 일금삼천만원정(₩30,000,000) ※부가세 포함

  바. 사업범위

   1) 2016고양호수꽃빛축제 불꽃쇼 진행 (설치 및 철거, 운영, 운반비 등 일체)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2. 견적서 제출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제 출 일 : 2016. 11. 18.(금) ~ 2016. 11. 25.(금) 16:00 한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발송 *발송 후 유선으로 확인 必

  다. 제 출 처 : flowergoyang@gmail.com

  라. 제출서류 : 견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 1부

  * 제안서에는 행사실적 및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마. 업체 선정 방법 : 실행능력과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 중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 선정

  바. 계약방식 : 소액 수의 계약

 

3. 참가자격 및 참가제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불꽃쇼 시행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나. 공고일 기준 불꽃쇼 장비 설치 관련종목(이벤트, 축제 등)의 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접수 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수리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 등록 서류(직접 제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상의 총 금액 오류, 과업지시서 상의 적힌 사양과 불일치 등 서류상 부족 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무효처리 할 수 있음.

  마.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법인의 의견에 따릅니다.

  바.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 바랍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총무팀 김미정 (☎ 031-908-7759)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