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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양호수꽃빛축제 관내 서비스시설 업체 선정 재공고

관리자

2017-11-24

꽃박람회 공고 제2017 - 117 호

 

관내 서비스시설 입점 업체 선정 공모

 

2017고양호수꽃빛축제 행사장의 서비스시설 중 고양시 관내 입점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 사항

가. 사 업 명 : 2017고양호수꽃빛축제 관내 서비스시설 입점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 2017. 12. 15(금) ~ 02. 15.(일) 중 33일간(금요일/주말·휴일)

※관내 서비스시설 평일(월~목) 자율 운영

다. 사업장소 : 2017고양호수꽃빛축제 행사장 (고양시 호수공원 일원)

 

2. 공모 업종 및 가격제안 최저금액(VAT포함)

업종

가격제안

최저금액

필수 품목

(1개 이상)

개소수

선택 품목(최대 4개)

겨울먹거리

(기타1)

1,870,000원

붕어빵,꼬치류

1

회오리 감자, 솜사탕, 떡구이, 계란빵, 유부초밥, 잔치국수, 어묵,

업체자율품목 1개 中 최대 4개 선택

겨울먹거리

(기타2)

1,870,000원

다꼬야끼, 케밥

1

2

-

※ 관내 서비스시설 전 매장 공통허용품목 : 막걸리, 생수 판매 가능

 

3. 공모참가 주의사항

가. 서비스시설 공모참가 시 필수 판매품목 선택 후 해당 가격제안 최저금액 이상의 금액

  을 가격 제안서에 작성

나. 공모참가 1개 업체 1업종 지원으로 제한

다. 관내서비스 매장 기반시설이 규격화(5M*5M 2동)된 텐트로 별도 차량, 외부

  운영시설이 필요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라. 전기제공 5kw에 따라 업체별 LPG사용을 감안한 공모참가

마. 수도시설, 인터넷시설, 오폐수처리장치 미 제공으로 관련사항이 필요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바. 필수품목과 선택품목의 판매품목 제한 필수 준수

    

4. 관내서비스 시설 공모 공고기간

가. 공고게시 : 2017. 11. 24.(금) ~ 11. 29.(수), 6일간

나. 공모참가 신청접수 : 2017. 11. 27.(월) ~ 11. 29.(수), 3일간

 

5. 참가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 27.(월) ~ 11. 29.(수), 09:00 ∼ 17:00

마지막날 접수 12:00까지, 접수기간 이후 접수 절대 불가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 및 문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고양꽃전시관 2층 사무처

  경영기획팀 이유리 ☎031-908-7652

 

6. 대상자 선정 방법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간이사업자

 포함)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1항)

 신고를 득한 동종 업종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체

공고일 기준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고양시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사업자(낙찰자) 선정방법 :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로 선정

○ 각 품목별로 가격제안 평가점수(70%)와 사업제안서 평가점수(30%)를 합산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가격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예비대상자)를 낙찰자로 결정

모기간 중 2017고양호수꽃빛축제 관내 서비스시설 미접수 업종분야는 복수

  참가 신청 업종으로 대체

2017고양호수꽃빛축제 관내서비스 입점업체 선정 공모 마감 후 공모 현황에 따라

 업종과 개소수를 조정할 수 있음

다. 입점업체 선정 결과 고지 : 고양국제꽃박람회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연락

 

7.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지정양식) 1부

②사업제안서(지정양식) 6부

- 원본 1부(제안사업명,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

- 사본 5부(제안사업명 만 기재 업체명, 대표자명 노출 불가)

• 사업제안서 필수 기재사항

‣ 판매 제품(메뉴) 및 가격

‣ 1일 판매제품 자체제조 및 수급계획, 식자재 원산지표시 계획

‣ 청소관리 및 위생계획(서비스시설 내·외부)

‣ 판매원 및 상주인력 구성계획(인적사항)

‣ 참여 인력의 유니폼 착용 및 서비스 교육, 위생관리 등

‣ 집기 및 비품 구비 계획 (쓰레기통 필수 포함)

‣ 물품 수급시간 계획(물품운반 가능시간 10:00~15:00)

‣ 사건․사고 예방 및 발생 후 조치 계획

③가격제안서(지정양식)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개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포함) 1부

⑦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⑧ 청렴이행서약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⑨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신고필증 사본 1부

 

8. 참가 신청자 준수사항

가. 입찰 참가 무효 사항

 ○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 접수 마감일까지 참가 신청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 동일인이 2개 업종 이상의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

 ○ 임대료 제안가격을 최저 입점비 미만으로 한 신청

나. 한번 제출한 신청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점 업체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신청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점참가 신청 업체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 모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신청

  업체에 있음

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를 준용하여 동 규정에 해당될 경우 참가신청을 무효처리 함(입찰보증금 면제)

바. 공모 결과 참가신청 업체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참가자를 모집함

 

9. 선정업체 유의사항

가. 2017고양호수꽃빛축제 참가 업체로 선정된 관내 업체는 최초 계약자 외 운영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위임할 수 없음

○ 권리를 양도 및 위임할 시 5년 동안 법인 관련 행사에 참가할 수 없고 형사 및

  민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나. 입점 위치는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결정하고 불응 시 참가 자격을 상실함

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제공사항은 매장 텐트(5m*5m) 2동, 전기(전구) 5kw 이내,

  서비스시설 상호(판매품목) 현수막 2조뿐이며 오폐수 발생 시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호수공원 내부에서는 처리할 수 없음. 또한 매장 주위의 청소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종량제봉투 자체 구입 및 분리수거를 이행하여야 함

  ※ 수도시설, 인터넷시설, 오폐수 처리장치 없음, 오폐수 탱크 사용 권고

라. 판매 품목은 공고에 기재된 신청 품목과 업체의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품목을

  종합하여 법인 측에서 지정한다. 지정(자체제조 품목이 원칙이며 외부 구입 후

  판매 불가)된 이외의 품목은 판매 불가하며, 적발된 업체는 사업권을 박탈함

마. 2017고양호수꽃빛축제 관내 서비스시설 선정업체의 선택 품목이 중복인 경우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검토에 따라 대상자의 자율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품목을

  조정 함

바. 서비스시설 영업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입점업체가 형사 및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됨

사. 설 사용을 위한 기본 제공사항 이외에 전기용량 증설, 테이블 등 판매 기본시설,

  인테리어 등은 선정된 업체의 자체부담하며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