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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 고양국제꽃박람회 해외관계자 공항의전업체 선정 공고

관리자

2017-12-01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공고 2017-119호

2018 고양국제꽃박람회

해외 관계자 공항 의전 업체 선정 공고

 

공고 사항

사 업 명 : 2018고양국제꽃박람회 해외 관계자 공항 의전

사업기간 : 2018422() ~ 2018515()까지

사업내용 : 해외귀빈 공항 픽업 및 샌딩

사업장소:도착공항 공식호텔

기초 단가 및 책정 구간

차 종

기준 구간

내 용

기초단가 (편도금액)

스타렉스

(12인승)

인천국제공항

공식호텔

단가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영어회화 가능 운전원 배치

차량 사용료, 운전자 용역비,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부 대비용 일체포함

122,500

카운티

(15인승)

177,500

비고사항 : 기초단가는 최근 4개년도 꽃박람회 공항의전 계약 단가 평균으로 책정

예상 운행횟수 : 최근 2개년도 배차 평균, 48회 내외 운행 가능

견적서 제출 및 업체 선정 방법

제출기간 : 20171201() ~ 1221(), 16:00 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bomyi.ji@gmail.com)

제출서류

1) 신청서 1(기초단가금액 책정 기준과 동일한 조건의 견적 제출 )

2) 사업자등록증 1

3) 자사 양식 견적서 1

4) 해외 외빈 의전 실적 증명서

업체선정 : 최저가 제안 업체 선정

선정일자 및 발표 : 20171226(), 선정사에 한해 개별 연락

 

 

참가 자격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1) 전원 영어회화 능력을 갖춘 의전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 13조 규정

(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13(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동 시행령 55조 규정(손해보험의 가입)에 의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 차량, 의전기사및 의전 대상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업체

4) 최근 3년 안에 1회 이상 해외 외빈 의전사업 유경험 업체

(실적증명서 건당 최소 300만원 이상 제출)

 

주의사항 및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마감시일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접수되지 않는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문의사항 : ()고양국제꽃박람회 국제전시팀

(연락처 : 031-907-7643, bomyi.ji@gmail.com)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01.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