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고양호수꽃빛축제 식음료 서비스시설 입점 업체 추가 공모
관리자
2017-12-11
꽃박람회 공고 제2017 - 120호
식음료 서비스시설 입점 업체 선정 추가 공모
2017고양호수꽃빛축제 행사장의 서비스시설 입점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 사항
가. 사 업 명 : 2017고양호수꽃빛축제 식음료 서비스시설 입점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 2017. 12. 15(금) ~ 2018. 02. 18.(일)
다. 사업장소 : 2017고양호수꽃빛축제 행사장(고양시 호수공원 일원)
2. 공모 업종 및 가격제안 최저금액(VAT포함)
구분 |
업종 |
최저가격 제안금액 |
개소수 |
필수품목 (최소1개) |
선택품목(최대3개) |
가 |
겨울먹거리(기타①) |
1,870,000 |
1개소 |
꼬치류 |
회오리 감자, 닭강정, 떡구이, 계란빵, 유부초밥, 닭꼬치, 문어꼬치, 다코야끼 |
나 |
겨울먹거리(기타②) |
1,870,000 |
1개소 |
솜사탕, 뽑기(달고나) | |
계 |
2개소 |
- |
- |
※ 식음료 서비스시설 전 매장 공통허용품목 : 막걸리, 생수 판매 가능
3. 공모참가 주의사항
가. 서비스시설 공모참가 시 필수 판매품목 선택 후 해당 가격제안 최저금액 이상의
금액을 가격제안서에 작성
나. 공모참가 1개 업체 1업종 지원으로 제한
다. 식음료 서비스 매장 기반시설이 규격화(5M*5M 2동)된 텐트로 별도 차량, 외부 운영
시설이 필요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라. 전기제공 5kw에 따라 업체별 LPG사용을 감안한 공모참가
마. 수도시설, 인터넷시설, 오폐수처리장치 미 제공으로 관련사항이 필요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바. 필수품목과 선택품목의 판매품목 제한 필수 준수
4. 식음료 서비스시설 공모 공고기간
가. 공고게시 및 신청접수 : 2017. 12. 11.(월) ~ 12. 12.(화), 2일간
5. 참가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2. 11.(월) ~ 12. 12.(화), 09:00 ∼ 17:00
※ 접수기간 이후 접수 절대 불가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 및 문의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고양꽃전시관 2층 사무처
경영기획팀 이유리 ☎031-908-7652
6. 대상자 선정 방법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줘야 하며 아래 각 업종에 따라 해당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1. 겨울먹거리(기타①)의 경우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간이사업자포함)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
제37조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3항) 신고를 득한 동종 업종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2. 겨울먹거리(기타②)의 경우
-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및 동법시행규직
제42조1항) 신고를 동종 업종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간이사업자포함)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
제37조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3항) 신고를 득한 동종 업종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2. 겨울먹거(기타②)’의 경우 반드시 2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나. 사업자(낙찰자) 선정방법 :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로 선정
○ 각 품목별로 가격제안 평가점수(70%)와 사업제안서 평가점수(30%)를 합산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가격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예비대상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공모기간 중 2017고양호수꽃빛축제 식음료 서비스시설 미접수 업종분야는 복수
참가 신청 업종으로 대체
○ 2017고양호수꽃빛축제 식음료 서비스 입점업체 선정 공모 마감 후 공모 현황에
따라 업종과 개소수를 조정할 수 있음
다. 입점업체 선정 결과 고지 : 고양국제꽃박람회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연락
7.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지정양식) 1부
②사업제안서(지정양식) 6부
- 원본 1부(제안사업명,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
- 사본 5부(제안사업명 만 기재 업체명, 대표자명 노출 불가)
• 사업제안서 필수 기재사항 ‣ 판매 제품(메뉴) 및 가격 ‣ 1일 판매제품 자체제조 및 수급계획, 식자재 원산지표시 계획 ‣ 청소관리 및 위생계획(서비스시설 내·외부) ‣ 판매원 및 상주인력 구성계획(인적사항) ‣ 참여 인력의 유니폼 착용 및 서비스 교육, 위생관리 등 ‣ 집기 및 비품 구비 계획 (쓰레기통 필수 포함) ‣ 물품 수급시간 계획(물품운반 가능시간 10:00~15:00) ‣ 사건․사고 예방 및 발생 후 조치 계획 |
③ 가격제안서(지정양식)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개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포함) 1부
⑦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⑧ 청렴이행서약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⑨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필증 사본 1부
8. 참가 신청자 준수사항
가. 입찰 참가 무효 사항
○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 접수 마감일까지 참가 신청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 동일인이 2개 업종 이상의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
○ 임대료 제안가격을 최저 입점비 미만으로 한 신청
나. 한번 제출한 신청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점 업체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신청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점참가 신청 업체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 모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신청
업체에 있음
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를 준용하여 동 규정에 해당될 경우 참가신청을 무효처리 함(입찰보증금 면제)
바. 공모 결과 참가신청 업체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참가자를 모집함
9. 선정업체 유의사항
가. 2017고양호수꽃빛축제 참가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최초 계약자 외 운영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위임할 수 없음
○ 권리를 양도 및 위임할 시 5년 동안 법인 관련 행사에 참가할 수 없고 형사 및
민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나. 입점 위치는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결정하고 불응 시 참가 자격을 상실함
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제공사항은 매장 텐트(5m*5m) 2동, 전기(전구) 5kw 이내,
서비스시설 상호(판매품목) 현수막 1조뿐이며 오폐수 발생 시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호수공원 내부에서는 처리할 수 없음. 또한 매장 주위의 청소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종량제봉투 자체 구입 및 분리수거를 이행하여야 함
※ 수도시설, 인터넷시설, 오폐수 처리장치 없음, 오폐수 탱크 사용 권고
라. 판매 품목은 공고에 기재된 신청 품목과 업체의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품목을
종합하여 법인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