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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양국제꽃박람회 해외참가자 공항의전 용역 선정공고

관리자

2018-12-17

꽃박람회 공고 제 2018 66

 

 

해외 참가자 공항 의전 용역 업체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19고양국제꽃박람회 해외 참가자 공항 의전 용역

.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 5. 31.()까지

. 사업 기간 : 2019. 4. 21.() ~ 2019. 5. 13.()까지

. 사업 내용 : 해외귀빈 공항 픽업 및 샌딩

※ 예상 운행 횟수 : 60회 내외 (2017년 48회, 2018년 55회)

(12인승 52, 15인승 8회 예상)

. 사업 장소 : 도착 공항 (인천국제공항 기준)

공식호텔

. 계약 방법 : 단가계약 체결 (운행 횟수에 따라 사후 정산)

. 기초 금액 

차 종

기준 구간

내 용

기초단가 (편도금액)

스타렉스

(12인승)

인천국제공항

공식호텔

단가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영어회화 가능 운전원 배치

차량 사용료, 운전자 용역비,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부대비용 일체포함

122,500

쏠라티

(15인승)

170,000

기초단가는 최근 4개년도 꽃박람회 공항의전 계약 단가 평균으로 책정

 

2.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 공고 기간 : 2018. 12. 17.() ~ 2018. 12. 27.(), 16시 한

. 제출 기간 : 공고 기간 내 제출

. 제출 서류 : 견적서 1, 사업자등록증 1, 실적증명서 1, 신청서 1부 라.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flowergoyang@gmail.com

3. 견적서 제출 및 업체 선정 방법

. 업체선정 : 최저가 제안 업체 선정

. 선정일자 및 발표 : 2018. 12. 28.(), 1순위 업체 대상 개별 연락

 

4. 참가 자격

.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1) 전원 영어회화 능력을 갖춘 의전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 13조 규정

(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동 시행령 제 55조 규정(손해보험의 가입)에 의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차량, 의전기사및 의전 대상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업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최근 3년 안에 1회 이상 해외 외빈 의전사업 유()경험 업체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 등록 서류(직접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 견적접수 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

신고수리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제출서류상의 총 금액 오류, 과업지시서 상의 적힌 사양과 불일치 등

서류상 부족 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무효처리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