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고]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해외참가자 공항 의전 용역 업체 선정공고

관리자

2020-01-02

꽃박람회 공고 제2020-03

해외 참가자 공항 의전 용역 업체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해외 참가자 공항 의전 용역

.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 6. 30.()까지

. 사업 기간 : 2020. 4. 13.() ~ 2020. 5. 12.()까지

. 사업 내용 : 해외귀빈 공항 픽업 및 샌딩, 원당화훼단지 행사장 운행

예상 운행 횟수 : 70회 내외 (인천공항)

. 사업 장소 : 도착 공항 (인천국제공항 기준) 공식호텔

공식호텔 또는 호수공원 원당화훼단지 행사장

. 계약 방법 : 단가계약 체결 (운행 장소 및 횟수에 따라 사후 정산)

. 기초 금액 (부가세포함)

 

공고문

김포국제공항과 고양원당화훼단지 운행구간은 동일 금액으로 간주

9인승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서 내 9인승 금액만 작성하도록 함

2.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 공고 기간 : 2020. 1. 2.() ~ 2020. 1. 12.(), 10일간

. 제출 일시 : 2020. 1. 13.(), 9~ 16

. 제출 서류 : 견적서 1, 사업자등록증 1, 실적증명서 1, 신청서 1부 라. 제출 방법 : 이메일(flowergoyang@gmail.com) 또는 방문 접수

. 제 출 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고양꽃전시관 2

사무처 국제전시팀

 

3. 견적서 제출 및 업체 선정 방법

. 업체 선정 : 최저가 제안 업체 선정

- 2개 구간 9인승 차량 단가 평균금액 최저가 제안 업체

·1) 인천국제공항 공식호텔

·2) 김포국제공항 공식호텔 & 공식호텔 (호수공원) 고양원당화훼단지

. 선정 발표 : 2020. 1. 17.() , 1순위 업체 대상 개별 연락

 

4. 참가 자격

. 전원 영어회화 능력을 갖춘 의전 인력으로 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 13조 규정

(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 동 시행령 제 55조 규정(손해보험의 가입)에 의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 차량, 의전기사및 의전 대상에 대한 보상 가능 업체

. 최근 5년 내 1회 이상해외 외빈 의전관련 사업 유경험 업체로서 실적

증명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 등록 서류(직접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 견적접수 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

신고수리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제출서류상의 총 금액 오류, 과업지시서 상의 적힌 사양과 불일치 등

서류상 부족 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무효처리 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

이할 경우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법인의 의견에 따릅니다.

.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해

야합니다.

. 1순위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견적제출 참가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