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제 근로자(전기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분야) 채용 공고(재공고)
정세민
2023-03-16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공고 제2023-37호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제 근로자 직원 채용 공고
(전기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분야)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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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인원 |
채용 기간 (예정) |
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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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
1명 |
2023. 4. 10.(예정) ~ 12. 31.(8개월) |
※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시간외/휴일/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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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기본 자격요건
○ 응시 가능연령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재단 계약직직원규정 제5조(채용자격 기준 등) 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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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직원규정 제5조(채용자격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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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필수자격
구분 |
세부내용 |
전기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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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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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 4배수 선발 |
2차 |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3차 |
신원조사 |
2차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절차 진행 ※ 신원조사 결과 불합격・부적격시 불합격 처리됨 |
※ 시험 미응시자는 탈락 처리하며,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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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세부기준 |
□ 1차 서류전형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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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
전기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
자기소개서 80 관련 자격증 20 |
접수, 심사 |
※관련 자격증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3급, 워드프로세서 1~3급, PC활용능력(PCT) 1~2급, 정보기술자격(ITQ) A·B급, E-test Professionals 1~2급,
※관련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상위 1개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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