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0꽃박람회 공식행사 및 공연이벤트 운영 대행사 선정 입찰
관리자
2020-02-04
고양국제꽃박람회 공고 제 2020 - 27호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공식행사 및 공연이벤트 운영 용역』
주관업체 선정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공식행사 및 공연이벤트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 부터 ~ 2020. 5. 31.까지
다. 용역장소 : 고양시 호수공원 일원(공연장 2개소)
라. 기초금액 : 금팔천만원정(₩80,000,000) ※부가세 포함
마. 용역내용 : 공식행사 및 공연이벤트 무대연출 및 운영 무대 2개소(공식행사 시 주무대 보강)
- 사업량 : 무대디자인, 음향 장비시스템 설치, 운영, 철거 일체(공식행사 시 시스템 보강)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입찰 공고일 기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업종 등록 되어있고,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 공연기획 및 대행 서비스, 이벤트 중 1개 이상 기재 되어 있고, 계약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한 업체
※ 공동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 조건 및 참가 제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업체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자 선정 심사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안 공모 참가 업체 평가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 10. 4)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 입찰 및 계약추진 일정
가. 입찰 공고(G2B 및 재단 홈페이지) : 2020. 2. 4. ~ 2020. 2. 21. 까지
나. 제안서 접수(직접 방문 제출) : 2020. 2. 21. 09:00 ~ 17:00 마감
다. 제안서 심사 : 2020. 2. 27. 14:00 (협상 대상자 우선순위 발표 2020. 2. 28)
※ 예정일자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개별 통지
라. 협상 추진 및 계약 완료 : 2020. 3월 중 예정
6.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20. 2. 21. 09:00 ~ 17:00
나. 장 소 :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고양꽃전시관 2층 사무처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기타 접수 불가)
※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제출 가능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별표 1 참조
7. 평가위원회
가. 평가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2. 27. 14:00 ※예정일자로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지
- 장 소 :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사무처 2층 플라워컨퍼런스룸 (예정)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20%)와 주관적 평가(60%)로 구분하여 평가 함.
나.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기 타 사 항
가.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입찰 등록 서류(직접 제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함(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선정된 업체의 제안 사항은 발주처로 귀속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및 가격 입찰 등록 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상 불완전한 조건이 발견되어 발주처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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